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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5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3. 6. 20.부터 영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충남 태안군 C 소재 D 토목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2. 17. 근무 중 심한 한기와 왼쪽 신체 마비 증상이 나타나 내원한 결과 ‘뇌경색,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5.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기저질환(고혈압 등)이 연령, 흡연, 음주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생 농사를 주업으로 해오다가 66~67세의 고령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신호수 업무의 특성상 일반 통행차량과 작업차량 사이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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