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D는 중부농협협동조합의 E지점 과장대리로 대출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14. 11. 27. 중부농협협동조합 본사에서 ‘2014년 임시총회 개최’ 오전행사를 마치고 중부농협협동조합 본사 및 지점 등 직원들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였는데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7.'시체검안서 등 의학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인을 확인할 수 없고,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과로 및 스트레스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평소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비료운반 등 육체노동도 하였고 주유소에서도 근무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하여 수면시간이 매우 부족하였고, 망인이 신규 보험가입 유치에 대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낮은 실적에 관하여 질책을 받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실적에 관한 영업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과장승진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었다.
망인은 사망 전 2주일 간 주당 64시간 04분, 1주일간에는 72시간 08분 근무하여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
이러한 과로, 수면부족상태에서 재해당일 08:43 출근하여 24:10 진행된 무리한 직장회식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