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04 2015고단1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서 호주로 출국한 상황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8. 28.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여권사본,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