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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6 2020고단4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 1. 19.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호주로 출국한 다음 병무청장으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 단기여행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인 2015. 12. 31.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고발장 병적조회,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기간만료 사실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던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모친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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