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4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1. 1.부터 2013. 11. 30.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12. 12. 9. 호주로 출국한 후 2013. 11. 30.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14. 1.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