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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47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1. 27. 미국으로 출국한 후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부모와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2. 8. 31. 귀국한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9. 1. 피고인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2013. 9. 30.까지 귀국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귀국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국외이주허가취소 및 귀국안내, 귀국안내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국외여행허가 관련자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각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다가 2014. 11.경에야 입국한 점, 피고인이 2014. 11.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행방을 감춰버린 점, 병역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인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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