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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10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12. 28.부터 2018. 12. 27.까지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7. 12. 28. 미국으로 출국한 후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자료,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통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2020. 4. 23. 병무청에서 신체검사까지 받은 바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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