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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6 2020고단1979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 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8. 10. 10.부터 2018. 12. 31.까지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18. 12. 22. 중국으로 출국한 후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2.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3.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 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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