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3021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22.자 양수금채무 4,593,0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22.자 양수금채무 4,593,0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