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9682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원금 4,713,23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원금 4,713,23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