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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31622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8. 2. 자 대출 채무 원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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