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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3435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4. 1.자 물품대금채무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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