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3435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4. 1.자 물품대금채무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4. 1.자 물품대금채무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