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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663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4. 16.자 양수금채무 원금 228,887,61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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