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1915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8. 7. 14.자 기업은행 대출금의 양수금채무 15,713,862원 및 그에 대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8. 7. 14.자 기업은행 대출금의 양수금채무 15,713,862원 및 그에 대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