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9.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휴대폰을 자리에 놓아둔 채 담배를 피러 나간 사이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베가R3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 훔쳤다.
2. 피고인은 2014년 8월 날짜미상 14: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도안마을6단지 옆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E이 놓고 간 시가 800,000원 상당 스카이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 E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 2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대 앞 상가 H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이 놓고 간 시가 800,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 현금 70,000원 등 총 870,000원 상당품을 습득한 후 피해자 I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22. 02:00~09: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L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편의점 앞에 설치해 놓은 온장고 속에서 시가 24,000원 상당 두유 20병, 시가 48,000원 상당 캔커피 40병 등 총 72,000원 상당품을 훔쳤다.
5. 피고인은 2014. 12. 23. 02:30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마트에서, 피해자 O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에 가게 앞 노상 매대를 가리고 있던 천막의 지퍼를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원 상당 1.5리터들이 펩시콜라 1박스(12개입)를 훔쳤다.
6. 피고인은 2014. 12. 23. 03:34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마트에서 피해자 O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에 가게 앞 노상 매대를 가리고 있던 천막의 지퍼를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진라면 1박스, 시가 22,000원 상당 쇠고기면 라면 1박스를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L, O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