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9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세종영업소에서 택배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8. 20. 08:0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D 물류센터에서 목포지점으로 배달을 위해 적재한 택배 물품인 MAC-1 자전거 2대(시가 30만원 상당)를 함께 들어 세종영업소 물품 레일 위에 올려놓은 후 각 1대씩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3. 08:0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D 물류센터에서 목포지점으로 배달을 위해 적재한 택배물품인 코디화장지(시가 2만원 상당), 상품명 불상의 세제 1박스(시가 5만원 상당)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3.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목포지점으로 배달 예정인 컴퓨터 모니터 1대(LG전자, 시가 30만원 상당), 프린터기 1대(상표미상, 15만원 상당), 세제 1박스(상표 미상, 시가 5만원 상당)를 자신의 영업소 배달 물품인 것처럼 세종영업소의 레일 위에 올려놓은 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시가 5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B :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