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2. 04:3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성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의 외부를 감싸고 있는 천막의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마트 외벽 바깥에 적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소주 박스에서 소주 5병(시가 7,000원 상당), 라면 박스에서 컵라면 2개(시가 1,500원 상당), 음료수 박스에서 캔커피 1개(시가 900원) 등 시가 합계 9,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3.부터 2020. 9.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2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1회에 걸쳐 시가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8. 03:2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건물 1층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는 화분을 바닥과 식당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화분 6개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3세)가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범행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B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절도피의자 검거보고, 절도피혐의자 검거보고, 야간주거침입사건 발생 검거보고, 사건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