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3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9: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원, 시가 30,000원 상당 스프리스 운동화 1켤레, 시가 20,000원 상당 맨투맨 티셔츠 1점, 시가 10,000원 상당 맨투맨 후드티셔츠 1점, 시가 38,000원 상당 드라이어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 고데기 1점 등 총 143,000원 상당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