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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1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1. 14:47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휴대폰 내지 귀금속 매장에 물건을 사려는 고객인 척하고 들어가 그 매장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30. 09:47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운영의 ‘G’ 중고휴대폰 판매점에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아이폰6(64GB) 골드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8. 10. 11:5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휴대폰 매장 내지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서 시가 합계 434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일부 피해자 성명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압수된 113,000원(증제1, 2, 3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금팔찌롤 628,000원에 매도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돈이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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