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4.5미터 정도 앞둔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정문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약 4.5미터 앞둔 지점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앞바퀴 바로 뒤쪽 부분으로 충격한 점, 피고인이 시속 약 1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은 왕복 2차로 도로의 중앙선 부근이므로,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피해자가 인도와 차도의 경계지점을 지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삼거리 및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횡단보도 바로 옆에는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 장소 부근에 육교나 보행용 지하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소 횡단보도 내지는 차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4년간 E에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E 소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