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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노2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 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 부근 횡단보도( 이하 ‘ 이 사건 횡단보도’ 라 한다) 직전에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상태에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계속 직진한 것일 뿐 적색 신호를 보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도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 역사거리 방면으로( 이하 ‘ 피고인 진행방향’ 이라 한다) 가다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반대방향에서 오다 유턴을 하던 피해자의 택시와 충돌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양방향으로 적색- 황색- 녹색의 삼색 신호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 앞 정지선으로부터 횡단보도 끝부분까지의 거리는 약 9.7m 이고, 중앙 분리 봉이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45m 이며, 사고 지점 근처 나무 까지는 약 30m 인데, 사고 지점은 중앙 분리 봉이 시작되는 지점과 나무 사이에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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