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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21490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 충청남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2,932,776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현광업과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1. 10. 20. 일몰 이후인 18:4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구항교차로에서 국도 29호선에 진입하기 위하여 구항면사무소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구항면사무소 방면에서 구항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C을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C이 치료중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국도 29호선과 교차하는 하부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로서, 상부도로 바로 아래 부분은 한낮에도 매우 어두운 편인데, 사고 당시 상부도로 아래를 통과하자마자 좌회전하여 국도 29호선으로 이어지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그 전방에 횡단보도 예고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횡단보도의 노면표시 또한 절반 이상 지워져 있었다. 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는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 6에서는 횡단보도표지의 설치기준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가 없는 등의 경우에 횡단보도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노면표시의 일정구간 또는 문자, 기호 등에 대하여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당해 구간의 반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야간의 시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신속하게 재도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하부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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