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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183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횡단보도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설치되어 있어 그 위치상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보행자를 발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의 교통사고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해 및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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