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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2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호텔 앞 편도 2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F(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반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2015. 1. 5. 21:4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200m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5m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에까지 이르렀는데, 당시 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신호등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차량 진행신호가 켜져 있었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는데, 위 횡단보도에는 매우 밝은 야간 투광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데 반해 횡단보도 뒤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는 가로등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 차량 진행신호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무단횡단하고 있었는데, 당시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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