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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27 2019가단7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인 D, E, F, G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0. 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H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2308호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D, E, F, G(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위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이 각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발행일 2002. 12. 17., 액면금 6,500만 원, 발행인 D, I,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처, 발행지 각 목포시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인 대리인 겸 수취인으로서 2003. 1. 14.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97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3. 7. 11. 접수 제5390호로 망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망인 소유의 진도군 K, L 토지(이하 ‘M 부동산’이라 한다)와 D 소유의 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7.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M 부동산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N 임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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