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7. 9.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9.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 52,000,000원, 이자 월 2.5%(매월 8일 1,300,000원, 이자 5일 이상 연체시 그달 이자는 원금에 0.5%를 가산한 1,560,000원), 변제기 2013. 1. 8.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7.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34302호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 및 B은 피고에게 같은 날 ① 액면금 78,000,000원, 지급기일 2014. 1. 9.,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원고인 약속어음, ② 액면금 52,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원고 및 B인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고, 2012. 7. 12.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254호로 ‘위 ②항 기재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4.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같은 달
8.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2014. 6. 9.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