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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03 2014가합7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2005. 7. 26. 작성의 2005년 증서 제2196호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5. 7. 26.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망인의 대리인임을 자처하여, 수취인 피고, 발행인 망인, 발행일 2005. 7. 26., 지급기일 2005. 8. 19., 액면금 350,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2196호)와 수취인 피고, 발행인 망인, 발행일 2005. 1. 20., 지급기일 2005. 2. 20., 액면금액 70,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2197호)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후 망인은 2006. 7. 28.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E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망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D가 권한 없이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로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망인이 2004. 5. 12.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고, D의 피고에 대한 2003. 8. 25.자 대여금채무 7,000만원, 2004. 2. 9.자 대여금채무 1억 3,000만원, 2005. 1. 19.자 대여금채무 1,000만원, 2005. 1. 20.자 대여금채무 1,000만원, 2005. 7. 18. 대여금채무 1억 3,500만원 합계 3억 5,500만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 합계액은 3억 7천만원(= 1,500만원 3억 5,500만원)인데, 망인이 그 중 2,0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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