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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5535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C, D, E는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7,2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7호증, 을 제30호증{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 피고들은 갑 제1호증(약속어음 사본)이 위조 내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G, H의 각 증언, 감정인 I의 필적감정결과를 종합하면, 망 F이 액면금, 수취인, 발행인, 발행일, 주소 등을 직접 기재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약속어음의 작성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1. 5. 17. 액면금 186,000,000원, 지급기일 2013. 10. 30.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증여 망인은 2013. 3. 11. 피고 B에게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2013. 3. 12.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30. 접수 제248967호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법원 2013. 2. 28. 접수 제49679호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나, 피고 B는 2013. 4. 29.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망인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망인은 2013. 7.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형제자매인 K, 및 피고 C, D, E가 있고, 대습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매인 L의 자녀들인 M, N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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