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6074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0.까지 해상여객운송업을 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D은 2000년경 이전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2001. 12. 24.부터 2003. 9. 22.까지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9. 7. 16. 설립되었다.

나. D은 1999년경 원고로부터 액면금 합계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빌려 이를 할인받아 사용하였으나 지급기일인 1999. 7. 5.까지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D은 1999. 7. 7.경 원고에 대한 위 나.

항의 대위변제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식회사 E이 가지고 있는 1997 ~ 1998년 IMF 환차손으로 인한 약 400,000,000원의 피해청구권 및 항만 개발계획에 따른 영업보상 및 시설물 보상 청구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E과 연명하여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1999. 8. 10. D의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고, 1999. 9. 9. 주식회사 E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220,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E, 발행일 1999. 8. 10.,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목포시로 각각 기재된 약속어음 2장이 첨부된 공증인가 F법률사무소 증서 1999년 제1995, 199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각 받았다.

마. 원고는 2001. 11. 5. 주식회사 E의 채무자인 신안군으로부터 19,000,000원을 받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주식회사 E에게 선박건조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태안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1. 12. 12. 결정을 받았으며, 2004.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H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