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D에게 전남 영암군 E 답 2,509㎡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3. 1. 1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11. 및 1999. 12. 30. D과 각 금 50,000,000원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3. 11. 14. F조합에 대한 D의 차용금 채무 30,759,523원 및 39,269,31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 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7차16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204,138,278원 및 그 중 70,028,833원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6.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전남 영암군 E 답 2,509㎡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3. 1. 17. 접수 제101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3카단342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73,867,588원의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3. 4. 15.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 후 16년이 넘도록 아무런 권리 행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써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