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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2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고단1198 사건의 별지 ‘개인별 2017. 3월분 상여금 지연지급내역’ 순번 1, 3 내지 41, 43 내지 63, 별지 ‘개인별 2017. 4월분 상여금 지연지급내역’ 순번 1 내지 41, 43 내지 83, 85 내지 100 및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2018고단97(병합), 159(병합), 751(병합), 914(병합), 1234(병합) 사건의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많은 금액의 상여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체불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그 대부분을 지급하였고(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 Q에게 추가로 변제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 P,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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