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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17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6 내지 9, 11, 12, 14 내지 19, 21, 23, 24, 26 내지 32, 35 내지 46, 49 내지 52, 54, 56 내지 59, 61 내지 66, 68 내지 72, 74 내지 81, 83 내지 92, 95 내지 101, 103 내지 112, 114 내지 116, 118, 119, 121, 범죄일람표 3의 순번 6, 12 내지 21, 30 내지 36, 38 내지 52, 54, 55, 57 내지 88,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2, 4,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 내지 5, 7, 11 내지 14, 16, 18 내지 22, 24, 25, 33, 35, 37 내지 41, 44 내지 46, 49, 52, 53, 55 기재 각 근로자들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위 각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한편,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가)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F의 전 대표이사인 Q의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하여 ㈜F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기성대금이 압류되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난 이후 회사의 영업 정상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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