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 소재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4.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4,178,000원, 상여금 1,496,000원, 연차수당 1,19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8, 12 내지 15, 17 내지 21, 23 내지 62, 64 내지 68, 70 내지 78, 80, 82 내지 88, 96, 99 내지 117, 119, 121 내지 13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4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합계 371,157,97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4.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7,322,9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8, 12 내지 15, 17, 19 내지 21, 23, 25, 27, 28, 32, 33, 35 내지 41, 43, 46 내지 49, 51, 52, 57 내지 60, 64 내지 67, 70, 72 내지 73, 84번과 같이 퇴직근로자 43명의 퇴직금 합계 181,611,2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급여대장, 퇴직금 정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