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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7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5고단486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9, [2015고단676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2015고단7448]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5, 6, 8 내지 11, [2015고단8376]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1) 순번 6, 9, 11, 15, 17,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2) 순번 1, 3, 6, 7, [2015고단8473]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순번 5, 6, 9, [2016고단2017]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1 내지 4, 13, 15 내지 18, 20, 24, 26 내지 32, 34 내지 37, 39, 40, 44, 49, 51, 53, 56과 같이 근로자 56명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6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130명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미납 연금보험료도 2억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31명과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합의한 점,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 74명의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공탁 및 체당금지급절차, 아파트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경매절차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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