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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5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F, I,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H,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F 등 4인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임금 합계 11,062,690원, 퇴직금 합계 14,366,332원으로 적지 않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지급한 것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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