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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1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순번 2, 4 내지 15, 21, 22, 26 내지 41”을 “순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내지 3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내지 33 기재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내지 3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공소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2018고단219호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15, 21, 22, 26, 28, 29, 30, 34 내지 41 부분에 관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 정정 신청은 항소심에서의 공소취소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1심 판결 주문 및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1심 판결 주문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내지 3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분(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제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2, 33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1의 체불임금란의 4,170,000원은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1의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록상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7, 31 내지 3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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