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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8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83]
판시사항

가. 수시부과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대한 잔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하여 소득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소정의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수시부과되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일응 성립한다.

나. 수시부과제도가 과세기간 종료 전에 위 "가"항의 시행령 소정의 수시부과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수시부과기간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국세를 조기확보하기 위한 장치라 하더라도,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행위가 완성되어 소득이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59조의5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의 확정 내지 귀속년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의2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에서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위 "가"항에서와 같이 수시부과되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가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잔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하여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봉영

피고,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세법 제59조의5 에 의하면 같은 법 제5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에서 그 수시부과사유로 1.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2.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3.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 3가지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도 위와 같은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수시부과되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일응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수시부과제도가 과세기간 종료전에 위 시행령 소정의 수시부과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수시부과기간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국세를 조기확보하기 위한 장치라 하더라도,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행위가 완성되어 소득이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위 법인세법 제59조의5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의 확정 내지 귀속년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에서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니,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시부과되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잔대금청산이 되지 아니하여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고가 1988. 8. 26.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대금 22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그 잔금 합계금 4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바,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을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1989. 7. 20. 국세징수법 소정의 조세확정전 보전압류규정에 따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어 수시부과사유가 있다하여 같은 해 8.20.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처분하고, 위 법인세 부가시 동 방위세의 부과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해 12. 20. 위 법인세분 방위세 금 7,379,810원을 수시부과처분한 다음, 1990. 2. 9. 압류권자로서 매수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압류된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대위변제받아 이를 위 법인세 및 방위세에 충당한 사실을 확정하여, 이 사건 방위세 수시부과처분 당시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명백히 하고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수시부과처분 당시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수시부과처분하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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