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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6누7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4)특,283;공1990.1.1(863),47]
판시사항

재고자산양도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그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비록 그것이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운영외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었더라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협진주택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은행 구포출장소 등의 건설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완공 후 위 은행에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그 완공시까지의 이자금 33,408,217원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 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법인세법시행령 조항에 관한 해석, 적용은 원심 인정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 제2항 이 법인의 고정자산건설자금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전액 산입되는 것을 부인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에 의거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기업회계기준 제81조가 지급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같은 기준 제96조 제3항이 지급이자중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된 차입금의 이자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소정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축소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의 일반규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같은법시행령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든가 기업회계기준의 지급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만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축소해석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할 것이고, 오히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 제1항 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그 중 일부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감가상각비로서 나머지는 같은 제1호 소정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서 이미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전액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재고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었다라는 이유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되는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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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10.24.선고 86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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