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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56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14;공1990.8.15.(878),1601]
판시사항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산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그 초과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 의 모법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의 규정은 법인이 양도한 자산에 관하여 각 그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그 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양도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법인이 한 과세연도에 여러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차익 있는 자산의 양도만을 그 부과의 대상으로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 같은 조 제3항 이 어떤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가상승율공제액까지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도 특히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산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해를 고려하여 그 초과액에 한하여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항 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확장한 것이니 만큼 이 규정이 모법에 근거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석호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 요컨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 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59조의2 의 위임도 없이 그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에 관하여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1. 취득가액,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른바 양도비용)3. 취득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른바 물가상승율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 은 그 전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년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세법은 법인이 양도한 자산에 관하여 각 그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그 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양도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법인이 한 과세년도에 여러개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양도 즉, 양도차익있는 자산의 양도만을 그 부과의 대상으로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 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의 양도 즉, 양도차익이 없는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도 특히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산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법인의 손해를 고려하여 그 초과액에 한하여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확장한 것이니 만큼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근거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론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이 어떤 양도자산의 물가상승율 공제액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까지라도 반드시 공제하여 주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위 법조문이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니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가상승율공제액까지 모든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법령의 조항들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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