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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07 2011고단1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5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태양전지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 위 회사 전주사업장에서 2009. 4. 30.부터 2010. 5. 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242,880원과 퇴직금 1,658,520원 합계 2,901,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67,307,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위 회사 전주사업장에서 2010. 6. 30.부터 2010. 7.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27,51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등 합계 89,069,49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전주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0. 6.월 임금 1,076,530원, 7월 임금 1,593,930원, 8월 임금 1,529,650원, 9월 임금 1,498,050원 합계 5,698,160원을 비롯하여 별지체불금품내역(3)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162,731,321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8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1고단18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태양광시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체불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0.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0년 5월 임금 956,160원, 6월 임금 4,839,420원, 7월 임금 4,835,820원, 8월 임금 4,943,400원, 9월 임금 5,566,820원 등 임금 합계 21,141,620원과 퇴직금 11,540,173원 및 연차수당 1,847,440원 등 체불금품 합계 34,529,2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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