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27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후렌지밸브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1.부터 2015. 1.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10월 임금 2,191,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010,63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058,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9,682,67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