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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정46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46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6.부터 2011. 7.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476,593원과 2009. 12. 11.부터 2012. 7.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104,922원 금품 합계 11,581,515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23.부터 2012. 11. 2.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 6개월분 임금 합계 1,500만 원(월 급여 250만 원)과 퇴직금 17,608,696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94』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1.부터 2012. 10. 4.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년 7월 임금 200만 원, 8월 임금 200만 원, 9월 임금 200만 원, 2010. 10. 19.부터 2012. 10. 9.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0년 10월 임금 140만 원, 2011년 6월 임금 160만 원, 2012년 6월 임금 20만 원, 7월 임금 20만 원, 8월 및 9월 임금 160만원 합계 1,100만 원 상당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4.부터 2012. 10. 4.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330,643원, 제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5,290,649원, H의 퇴직금 3,285,08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3고단1093』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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