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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7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3777]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년 6월 임금 1,853,780원, 2013년 7월 임금 1,834,170원, 2013년 8월 임금 834,170원, 2013년 9월 임금 1,213,360원, 2013년 11월 임금 810,233원,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73,070원 합계 6,618,783원과 2013. 1. 2.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년 6월 임금 2,219,140원, 2013년 7월 임금 2,716,210원, 2013년 8월 임금 2,716,210원 합계 7,651,5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540,6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정3981]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6.부터 2013.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년 7월 임금 1,219,300원, 2013년 8월 임금 600,000원, 2013년 9월 임금 1,031,510원,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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