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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8 2020고정5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었던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8. 1.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8. 9. 15.일자로 퇴직한 D의 2018. 7월 임금 2,860,000원 8월 임금 2,860,000원, 9월 임금 1,480,000원 및 퇴직금 6,499,329원 및 2012. 7. 23.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8. 9. 15.일자로 퇴직한 E의 2018. 7월 임금 3,074,500원, 8월 임금 2,856,500원, 9월 임금 1,428,250원 및 퇴직금 21,942,533원 등 근로자 2명의 총 체불금품 도합 43,001,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사본,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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