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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62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차 2009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년 3월 임금 524,170원, 2012년 4월 임금 1,024,170원, 2012년 5월 임금 2,024,170원, 2012년 9월 임금 1,000,000원, 2012년 10월 임금 2,024,170원 합계 6,596,680원과 2010. 6. 9.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7월 임금 572,020원, 2012년 8월 임금 1,572,020원, 2012년 9월 임금 1,572,020원, 2012년 10월 임금 1,572,020원 합계 5,288,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374,5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내역(미지급 급여정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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