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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21. 선고 2013누15981 판결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287 (2013.04.19)

제목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그 신고한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사건

2013누159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시스템즈

피고

성동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9. 6.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 2012. 11. 29.자 2009 사업연도 귀속 가산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00,000,000,000원, 소득자 최BB)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소업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 등이 진실한 장부라는 주장

원고가 6만여 건에 달하는 고금매입거래에 관한 이 사건 메모장이나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나 방법이 없는 점,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 등에 근거한 매입수량은 인정하고 있는바, 같은 증빙에 근거하여 작성한 회계장부의 매입가격 부분만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의 문서 내용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부인하는 것으로서 경험칙에 반하고 채증법칙에도 반할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판매자들의 인적 사항을 완벽하게 기재하지 못한 데에는 납득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조세포탈죄 등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모장과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는 진정한 장부로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원고의 장부상 매입가격 역시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 산출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설혹 원고가 제출한 증빙을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수입금액은 원고의 금 수출실적을 실제 확인하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면서도 그 비용에 해당하는 매입가격만을 이 사건 비교업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가격을 근거로 만연히 추계하였는바, 이는 과세표준액 결정에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것일 뿐 아니라 매입가격에 대한 실지조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더하여 비교업체들의 인터넷 고시 가격은 고시가격에 불과할 뿐 실제 거래 가격과는 엄연히 다른데, 위 가격을 매입가격으로 보아 계산한 결과 원고의 매출총이익율이 무려 4.45%로 산정되어 유사한 동종 업체들보다 지나치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취한 방법은 도저히 구체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거래규모 및 영업행태가 유사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매출 총이익률을 참고하여 원고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빙인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 등이 진실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매입증빙이라며 제출한 이 사건 메모장과 고금매입카드는 판매자들의 인적사항, 거래수량만 적혀 있을 뿐 매입한 고금의 종류나 판매자가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 구체적인 매입가격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통상적인 업체의 매입증빙서류들과 확연히 다른 점, ②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최종매입 2009'라는 엑셀파일의 준비 시트에는 0,000명에 달하는 실제 인적사항이 담겨 있었는데, 원고가 작성한 '금매입명세'파일은 이 자료의 실제 성명과 주소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허위로 변경 기재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③ 위 자료 중에 금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세무조사반 팀장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도 발견되었고, 나아가 피고들이 위 매입카드의 거래건 중 000건을 추출하여 확인한 결과 판매자로 적힌 사람들의 대부분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된 경우에도 고금 매매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된 조세법처벌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불기소처분의 이유 역시 고금매입가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메모장 등이 모두 진실한 장부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 증빙들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여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가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도저히 볼 수 없을 따름이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 산출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모두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신고한 비용의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의 지출이 있엇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내역 중에서 매출액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여 원고와 피고들 모두가 신고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다만 비용에 해당하는 매입액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그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을 따름이다. 즉 매출액 역시 허위로서 피고들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 중 비용 부분에만 다툼이 있어 피고들이 이를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경우이므로, 이를 들어 과세표준 산정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그 방법에 의한 추계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댑버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하고 잇는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한국귀금속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증빙들에 허위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원고의 주장대로 6만 건이나 되는 매매거래의 실제 내용을 피고들이 조사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세무조사 이후 현재까지 신고한 매입가액이 진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개고간적인 금융증빙이나 영수증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들은 그 비용을 전액 불인정하지 않고 매출수량에 상응하는 매입수량을 인정한 뒤 해당 기간 중 주요 고금매입업체 5개사의 금매입 일일시세 중 최고가를 매입가액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산정하였던 점, 한편 위 시세는 24K 골드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지, 목걸이 등 가공된 고금제품의 경우 위 금액에서 분석료 등이 차감되어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세무조사 당시 원고 대표자인 최BB 스스로도 금 매입시 주식회사 CCCC의 고시 가격을 참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선택한 매입액 산정방법은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주요 고금매입업체들의 매출 총이익이 0.00%에서 0.00%로 다양한 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원고의 매출총이익률이 주식회사 CCCC(매출총이익률 0.00%)나 DDDD(0.00%)에 비하여 높다고는 하나, 위 사업자들의 경우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귀금속사업자로부터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금지금을 구입하는 등 매입구조가 원고와 다르고, 매출구조 역시 국내시장 매출분과 수출분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전량 수출만을 하고 있는 원고와 확연히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을 참작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위 방법에 비하여 더욱 합리적이라거나, 더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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