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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3누159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 등이 진실한 장부라는 주장 원고가 6만여 건에 달하는 고금매입거래에 관한 이 사건 메모장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이나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나 방법이 없는 점,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 등에 근거한 매입수량은 인정하고 있는바, 같은 증빙에 근거하여 작성한 회계장부의 매입가격 부분만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의 문서 내용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부인하는 것으로서 경험칙에 반하고 채증법칙에도 반할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판매자들의 인적 사항을 완벽하게 기재하지 못한 데에는 납득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조세포탈죄 등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모장과 이 사건 고금매입카드는 진정한 장부로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한 원고의 장부상 매입가격 역시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 산출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설혹 원고가 제출한 증빙을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수입금액은 원고의 금 수출실적을 실제 확인하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면서도 그 비용에 해당하는 매입가격만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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