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4. 00:2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55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래다주던 중 그녀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그 안에 있던 지갑 등이 쏟아지자, 술에 취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만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원권 1장, 현금 1천원권 4장, 농협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14. 03:09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공작한양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E에 있는 F 앞까지 친구인 G과 함께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를 탑승하여 이용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8,76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03:33경 대전시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 종업원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주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9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