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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0.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03:40 경 대전시 중구 대 종로 606번 길 16에 있는 평화 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계기판에 놓여 있던 현금 50만 원과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0. 06:24 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 노래 주점에서,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물품 대금 10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9. 10. 03:49 경부터 2017. 9. 11. 20:05 경까지 44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2,02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8. 1. 13. 경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13. 20:00 경 대전시 중구 H에 있는 지하 상가 내 설치된 현금 지급기 위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1. 13. 21:52 경 위 지하 상가 내에 있는 ‘J 매장 ’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와이 파이 공 유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J 매장’ 종업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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