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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7고단3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고단3604 사건 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604』

1. 체크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4.경 논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카운터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간호조무사 피해자 D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취 체크카드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9. 18:4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도시락, 콜라,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점장 H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그 대금 13,000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부터 2017.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일대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총 28회에 걸쳐 도난된 위 E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311,69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17: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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